[방만경영 정상화]조폐공사, 고용세습 조항 폐지…복리후생비 39% 감축

입력 2014-02-27 12:58 수정 2014-02-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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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으로 정부의 중점관리대상 28개기관에 포함된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복리후생비용을 전년대비 38.8%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조폐공사를 비롯한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점검한 뒤 27일 확정했다.

조폐공사는 올해 45억7793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계획이다. 전년도 집행액 67억1348만원과 비교하면 21억3554만원이, 올해 예산안대비로는 16억8437만원이 각각 줄어든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세습' 논란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유가족 특별채용 제도를 폐지했다. 종전까지는 직원이 사망하거나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퇴직한 경우 유가족이나 배우자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 또는 순직시 평균임금의 50~100%에 달하는 가산금을 지급하는 규정, 순직 이외의 사망시 평균임금 3~5개월분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순직직원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 부분도 함께 폐지했으며 앞으로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가가 무제한으로 돼 있던 규정은 180일로 축소했다.

3일 이상 입원시 하루 2만원의 입원비를 지원하던 조항도 폐지했다. 500만원 가량의 간체질병상해보험은 복지포인트를 활용하기로 했다.

직원이 0.5구좌씩 보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은 매각키로 했으며 임원급에 지원하던 전용차량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조폐공사는 이 같은 개선조치를 1분기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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