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변조 금융기관서 즉각 확인된다

입력 2014-02-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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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금융권 통합망을 통해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5일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4개 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 3개 은행과 함께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나 이름만 확인할 수 있다. 발급기관별로 시스템이 다 달라 신분증 위·변조를 식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에서 특징점을 추출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사진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위확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부터 우선 서비스될 예정”이라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마련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가 실시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다음달 17일부터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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