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기초연금 대상 75%까지 확대 가능…오늘이라도 합의 바래"

입력 2014-02-25 15:42 수정 2014-02-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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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정부가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한 야당의 요구에 대해 소득하위 7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안이 2월국회 내에 처리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여야 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소득하위 75% 노인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을 드리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80%는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70%에서 80%로 올리면 소득인정액 상한이 87만원에서 208만원으로 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처리돼도 준비가 되기까지 최소한 3개월이 걸린는데 2월 중 처리가 돼도 7월 지급이 빠듯하다"며 "오늘과 내일 아직 기회는 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기초연금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예정대로 7월 시행이 가능하지만 양측 모두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번달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 장관은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 넘는 분들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 분들에게 1조7000억원씩 들이는 것은 (기초연금 도입 취지의) 명분이 안 된다"며 "(야당에) 그러면 75%(소득인정액 상한 130만원)까지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빈곤한 노인이 많은 것은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것이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혜택을 받지만 아닌 분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공평성을 맞추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디자인한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부분(A값:국민연금 가입자 급여 평균)을 연계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에게는 차등을 드리고자 한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양보하기가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 24일 여야가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원내대표단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이날 협상 결렬로 (28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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