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음성 농가 AI 수평전파 가능성”…선제적 살처분

입력 2014-02-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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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수평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충북 음성지역은 발병농가 반경 3㎞ 이내의 살처분 대상 농가 31곳 중 26곳이 AI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타났고 일부 농가는 AI 의심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과 주변으로 수평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선제적이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평전파는 발병지의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차량에 묻어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충북 음성 지역의 AI 양성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오리 사육 농장에 대해 선제적인 살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의심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통보했으며,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재차 지도·홍보해 농가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전국 56개 오리 부화장에 1대 1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오리농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AI 정밀검사와 방역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이날까지 총 31건의 의심신고가 들어왔으며 이중 양성은 25건, 음성은 6건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273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오리 565만3000마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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