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취약부문 감독 집중…금융사 수익·건전성 지속 점검

입력 2014-02-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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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위험취약 부문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수익성 악화에 대비한 금융사의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건전성 우려가 높은 금융사에 대해 수시 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강화된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정착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4 주요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장단기 수익성 제고 계획, 적자 발생시 자본적정성 유지 계획 등 금융사 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특히 경영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수시 경영실태 평가 또는 부문검사 등을 통해 취약부문을 중점 점검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금융회사 이미지를 탈피토록 단계적인 부실채권 감축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협중앙회는 경영평가위원회 심의기능 제고,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 관리강화 등을 통해 부실 신협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적기시정조치 조합은 전체 조합의 20.2%인 191개에 달한다.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도 유도한다. 금감원은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과도한 배당 및 성과급지급 자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회계상 손상과 바젤 부도기준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한 채권재조정 여신 건전성 분류를 합리화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정상 여신은 연체 3개월에서 2개월 미만으로, 요주의 여신은 6개월에서 4개월 미만으로 조정한다.

은행에 대한 내부자본 적정성평가(ICAAP) 등 필라2를 전면 도입하고 은행지주그룹은 연결기준 위험평가·분석를 강화토록한다. ICAAP는 은행 영업상 중요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자본 보유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절차다.

아울러 저금리·고령화 등에 대비해 보험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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