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금융소비자 보호’ 등 논의

입력 2014-02-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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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중원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24∼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2월 회의에 참석한다고 24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34개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모여 주요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 위원회로, 매년 2월, 6월, 10월 3차례에 걸쳐 정기회의를 갖는다.

이번 OECD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쟁의 역할’ 과 ‘경쟁당국에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신고 전 이미 완료된 기업결합에 대한 조치’ 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경쟁제한성이 있음에도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심사에서 누락된 기업결합이나 심사도 하기 전에 이미 완료된 기업결합 등이 심사를 어렵게 하는 애로사항이라 판단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대표단은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금융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는 공정위가 독립해 수행하고 있다는 것과 금융 약관 및 금융기관간 기업결합은 금융위원회가 신고 받아 공정위에 통보하면 경쟁제한성 여부만을 심사해 결과를 통보하는 금융시장의 특수한 법집행 절차를 설명한다.

또 60여개 변액연금상품을 비교 분석해 소비자 종합정보 포털 ‘스마트 컨슈머’에 게시하는 등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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