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설 피해가구에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입력 2014-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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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동해안 등 전국 폭설재해 가구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ㆍ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시 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폭설피해 복구에는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축을 위해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가구는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복구에 필요한 측량 신청 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기록적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산불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지난 3년간 629건, 1753 필지에 대한 3억 2400만원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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