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독도 해양보호 구역 지정해 일본 영토 침탈 단호히 대처

입력 2014-02-19 08:52 수정 2014-02-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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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기점 도서 영구시설물 설치로 여의도 면적 14배 영토확장

해양수산부가 독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최근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등 해양 영토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해수부는 해양영토의 최외곽 첨병으로서 도서와 그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23개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직선기점 활용이 가능해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 영토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부는 19일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14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글로벌 해양경제 영토 개척 △잊어버린 영토, 섬 되찾기와 도서민 삶의 질 제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바다 △해양수산업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 △해양관 관과 문화 융성 등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해수부는 글로벌 해양경제 영토 개척을 위해 러시아 극동 5대 항만 현대화 타당성 조사 지원과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한 물류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몽골 해운 합작회사 광물자원 국내 운송과 북극항로 이용 선사 국내 항만 입출항시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 등 신항로 활용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잊어버린 영토, 섬 되찾기를 위해 해수부는 독도와 백령도 인근 해역의 물개복원 등 해양환경보호 강화와 23개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 설치, 무인도서 유형별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독도 해양환경보호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시파단섬을 두고 23년간 영토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 국제사법재판소가 말레이시아가 멸종위기 거북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3년 말레이시아의 손을 들어준 판례를 참고한 것이다.

해수부는 도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소규모 도서 기항지 시설개선과 도서민 여객·차량운임 지원,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 지역을 기존 30km에서 8km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자 해수부는 소형선박 전용 항법어플 ‘따라와’ 개발·보급과 유류부도 경보발령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도선사 면허 유효기관을 5년으로 하고 현재 2단계 면허체계를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업을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바꾸고자 해운보증기능 도입을 추진하고 톤세제 연장 합의, 해운사 회사채 차환 지원 등을 추진해 해운산업 외화가득액을 올해 300억달러 회복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미래가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우량종자 개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전복·해삼 등 고소득 품종의 대량생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여의도 면적 8배 바다숲을 조성해 2017년까지 연근해 자원 1000만톤 회복과 명태살리기 등 국민생선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수부는 크루즈 부두 확충과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자 공모, 부산·인천항 항만재개발,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추진, 낚시산업 육성 등을 통해 해양관광과 문화가 융성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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