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외 출제 못한다…선행학습금지법, 교문위 통과

입력 2014-02-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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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발효 예상…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의문도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번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 2학기부터 일선 학교의 선행학습이 금지되는 등 교육현장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행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 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특별법은 일선에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이 공약중 하나로 내걸었다.

교문위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초등학교 4학년생이 고교 과정을 배우는 등 과도한 경쟁에 노출된 학생들이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심신 발달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실제로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무성 대변인은 “수능 체제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불안해진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을 줄이려면 대입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원가 역시 이법 금지법에 대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단순히 선행교육 광고를 못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발길이 끊어질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보습학원장은 “학원 광고로 찾아오는 학생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학원생들이 학부모 상담을 통해 등록하고 이후 입소문으을 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은 “학원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특별법 제정으로 학원업계가 크게 위축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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