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소득공제 대상자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입력 2014-02-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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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소득 50억원이 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에 대해선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정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지난달 24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를 중복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차원에서 부녀자 소득공제에 따라 줄어든 세액을 차감한 후 부녀자 소득공제 대상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는 학교 및 학교외에서 구입한 도서 구입비와 학교에서 산 기타교재 구입비에서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 구입비로 간소화했다.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 전환 기준 금액은 당초 연수입 30억원에서 50억원 초과 소득분으로 완화됐다. 농업법인 과세 전환에 따른 농가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동안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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