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청문회]신제윤 “KB금융 회장 검사결과 따라 필요시 징계”

입력 2014-02-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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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도 필요시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 민주당 의원의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6월 임 회장이 KB금융 고객정보 관리인이었다”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관리인에 법적 책임이 있다”며 “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고객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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