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가이드라인 만든다

입력 2014-02-18 08:54 수정 2014-02-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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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오 통한 불공정 행위·사례 공시 확대

공기업 개혁에 바싹 고삐를 죄고 있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회사·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관행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또 매출처가 특정 회사에 편중돼 있는 지 여부 등을 살펴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만경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선 과도한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폐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공공기관별로 자회사나 출자회사 현황, 매출 및 사업 구조 등을 면밀히 파악해 특정 업체나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개별 기관이 출자한 계열사 또는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특정 회사에 외부 용역을 주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관련,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같은 공공기관의 불공정 행위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저해해 민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수의계약에 의한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를 계속 지원할 경우엔 공공기관은 비용절감에 실패하고 자회사는 자생 기반을 잃게 돼 장기적으로 공기업 부실로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지난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를 적발해 이를 모두 공개하고 공시를 확대하는 등 엄격히 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자회사나 퇴직임직원 또는 상급부처 공무원이 재취업한 민간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태는 국정감사에서도 줄곧 지적됐던 사안이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경제민주화의 핵심 문제로 제기돼 공정거래법과 세법 개정을 통해 규제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일감몰아주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해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기재부는 앞서 지난 2011년 퇴직자 단체와 특혜성 계약에 대한 외부 통제가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까지 마련했다. 그럼에도 일감 몰아주기 관행으로 국회의 지적을 받은 한국가스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많은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올린 계약 내용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이유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가 마련한 공기업과 퇴직자단체 일감 몰아주기 통제 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셈이다. 이미 공공기관의 고질병으로 자리잡은 일감 몰아주기가 정부의 고강도 공기업 개혁의지와 맞물려 제대로 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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