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정황 없다” 검찰 해명

입력 2014-02-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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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사진 = 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검찰 측 증거가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답변과 관련해, 검찰은 “자체 검증 과정에서 위조라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출입경 기록 등 해당 증거자료는 국정원이 입수해 제출했지만 외교부 등을 통해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정식으로 발행한 공문서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정원의 공문서 입수 경위나 조작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필요할 경우 국정원과 함께 규명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주한 중국 대사관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법원에 회신한 대사관 문서를 확보하는 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변호인들은 지난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검찰 측 증거가 조작됐고, 변호인단 측 증거는 사실이라고 확인한 중국 정부의 답변을 공개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요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국)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피고인) 유모씨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이 모두 위조됐다”고 확인했다.

반면 변호인단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정황설명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합법적인 정식 서류”라고 답변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화인민공화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위조문서의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위조문서에 대한 조사 의지를 밝힘으로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외교적 문제로 커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의 희대의 날조극,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국가정보원, 검찰, 외교부까지 이용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문서 위조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이고 후안무치한 사실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즉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항소를 취하하고 수사기관은 사건 조작 관련자를 수사해 처벌하라”며 탈북 화교 남매 및 가족에 대한 사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씨를,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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