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 주ㆍ정차 1000여건 단속

입력 2014-02-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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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CCTV를 설치한 지 4개월 만에 불법 주•정차 사례 1149건을 적발, 약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량 탓에 자전거가 전용도로를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10월 영등포구 6곳과 송파구 5곳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CCTV 설치 직후부터 지난 1월까지 1149건이 적발돼 이 중 34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807건은 계도 조치됐다.

시는 CCTV로 확인했을 때 주정차됐던 차량이 5분 이내에 사라지면 계도 조치만 하고, 5분 이상 머물면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매겼다. 승용차에 4만원, 승합차에 5만원이 부과됐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아무래도 CCTV가 설치된 후 차량들이 스스로 주변 주차장으로 이동하거나 택시들도 5분 이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치구 요청이 있으면 추가 설치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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