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는 베트남 정부는 2001년부터 적용되던 자동차 수입규제제도를 2006년 5월 1일부로 개정한다고 발표해 수입이 금지되었던 16인승 이하 중고 승합·승용차에 대해 수입이 허용되게 되어, 침체되었던 우리 중고차 수출시장에 활력이 될 전망이라고 27일 밝혔다.
단, 생산년도 기준 5년 이상 된 승용차는 여전히 수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기존에 생산년도에 관계없이 수입이 허용되었던 5톤 이상 중고트럭의 경우,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5년 이상이 된 5톤 이상 중고 트럭은 수입이 금지된다.
KOTRA에 따르면 이는 기존의 자동차 수입규제제도가 차량을 종류별로 구별하여 수입 금지 여부를 달리하였던 반면, 변경된 수입규제제도에서는 차량종류에 관계없이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5년 이상 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중고차수입개방으로 인한 생산년도 부정신고, 차량가격 과소신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절대가격제(Absolute Value, 차량가격의 과소 신고를 막기 위해 고려되는 조치다.
수입업자가 신고하는 차량가격 대신, 세관당국이 차량종류, 모델, 생산년도를 근거로 차량가격을 산정하여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품질검사, 환경오염기준 적용 등의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