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김, 간첩죄 유죄 인정…징역 13개월

입력 2014-02-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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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7일(현지시간)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3개월형이 부과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스티븐 김 박사는 이날 오후 1시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심의에서 간첩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0년 8월 김박사를 기소했다.

심리를 주재한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는 “검찰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며 “감형조건 유죄합의에 따라 김 박사는 13개월 징역형과 1년간 보호관찰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김 박사가 국무부 검증·준수·이행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던 지난 2009년 6월11일 1급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TS/SCI)로 분류된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대비태세에 관련된 내용을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그동안 “당시 폭스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 2차 핵실험 실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주라는 국무부의 요청을 받고 그와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로젠 기자는 2009년 6월11일 중앙정보국(CIA)이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실험 예정 소식을 정보원을 통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심리가 끝남에 따라 김 박사는 오는 4월2일 공식 선고를 받고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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