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아무도 모른 대출사기]KT ENS·은행·증권사 “책임없다”…법정공방 불가피

입력 2014-02-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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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금 배상 놓고 ‘3각 책임공방’…피해규모 더 커질 수도

KT 자회사 직원의 2800억원 사기대출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법정공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개 은행과 KT ENS의 입장차가 첨예한데다 증권사까지 얽혀 있어 배상책임을 가려내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피해금액 2800억원 넘어설 수도 = 휴대폰 부품업체 N사 직원은 삼성전자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하고 여기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양도한 뒤 이를 담보로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N사 직원과 KT ENS 직원이 서로 짜고 매출채권을 가공했다.

대출사기 규모는 하나은행이 1624억원으로 가장 많고 NH농협은행이 189억원, KB국민은행이 188억원 수준이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BS저축은행이 234억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줬고 나머지 9곳이 800억원을 나눠 여신했다.

처음 매출채권이 발생한 2008년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사기 혐의자들은 매출채권을 위조해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 정확히 언제부터 서류가 위조됐는지 조사 중이지만 금감원은 수년간 진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이 길고 타 금융회사까지 연루됐을 가능성을 감안할 때 피해 규모가 '조(兆)' 단위에 버금 갈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다 어느 시점부터 허위 매출로 서류를 위조해 돈을 대출했다”며 “현재 그 시점과 규모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사기 대출에 정상 여신이 섞여있는 데다 증권사의 지급보증서까지 첨부돼 있어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상환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탁기관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했다”며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 이해 당사자 3사 책임 공방 = 하지만 배상 책임을 놓고 은행과 KT ENS, 지급보증을 선 증권사들의 입장차가 첨예해 배상책임을 쉽게 가려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은행측은 KT ENS 직원이 관련됐고 대출서류에 KT ENS의 인감이 찍혀 있었던 만큼 KT ENS가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 서류심사에서는 전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대출금을 상환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 ENS는 해당 매출채권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이를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다고 맞받아친다. 모기업인 KT 역시 회사 측과는 상관없는 개인 횡령 사건이라며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KT ENS 관계자는 “금융사에서 주장하는 매출 채권을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지급 보증한 사실도 없다”며 “이번 대출사기에 대해 직원 개인 행위로 추정하나 대출 관련 서류를 아직 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급보증을 선 증권사들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대출에 대해 100억원을 지급보증한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법리검토 결과 증권사는 대손충당 책임이 없다”며 “자산담보부대출(담보에 대해 보증 선 건)에서 지급보증 대상인 담보 자체가 실체성이 없으면 지급보증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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