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도 방만경영 평가…실적 부진 기관장 해임

입력 2014-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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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심의·의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정부의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기타공공기관도 앞으로는 '방만경영 지표'를 평가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편람은 주무 기관장이 소관 중인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사항을 정리한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편람안은 기타공공기관이 준정부기관에 준하는 평가를 받도록 마련됐다. 세부평가 항복과 배점은 장관 등 주무기관장이 결정하되 보수, 복리후생, 노사관리 등 방만경영 지표는 모든 기관이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올해 편람안은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8개 기관은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주무부처가 올해 9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실적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의 후속조치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중점관리 대상 8개 기관은 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사용하도록 규정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기재부는 심의·의결된 평가편람을 주무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주무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3월말까지 안을 확정, 2015년도에 평가를 실시한 후 공운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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