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 수용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 중 하나다.
헌법 제87조 3항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2월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업무수행에 미진한 국무위원이 나오면 해임건의권을 활용할 계획이 있냐"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역대의 사례를 보면 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한 적은 거의 없다.
과거 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한 사례는 지난 2003년 10월 고건 전 총리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낙정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한 것이 유일했다. 당시 최 전 장관은 취임 14일만에 낙마했다.
총리의 이날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역대 두번째다.
공교롭게도 두 차례의 해임건의 대상이 모두 해양수산부 장관이며, 건의사유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같다 눈길을 끈다.
최 전 장관은 당시 태풍 '매미' 북상중 노 전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에 대해 "왜 우리는 대통령이 태풍때 오페라를 보면 안되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며 옹호발언을 한 것과 교사 비하 발언까지 겹치며 낙마했다.
이번 윤 장관도 여수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한 5일 당정협의에서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한데 이어 답변과정에서 웃음을 보여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친 항읭를 받은 끝에 결국 해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