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영업 방해 대구 공인중개사회…7100만원 과징금

입력 2014-02-06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구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자 단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이 단체는 회원 중개업소가 단독 중개물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깎아주는 행위를 중개질서 혼란행위로 규정하고 윤리수칙에 이를 금지했다. 업자 간 경쟁을 막고 매물정보를 독점하려는 의도다. 단체에는 해당 지역 중개업자 80% 가량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에는 실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회칙의 신규 회원 가입 요건을 까다롭게 해 사업자 수를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윤리수칙 위반행위 누적 시 제명 등의 벌칙 규정까지 뒀다"며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단체로서는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43,000
    • +3.72%
    • 이더리움
    • 2,738,000
    • +9.08%
    • 비트코인 캐시
    • 336,200
    • +10.77%
    • 리플
    • 1,893
    • +10.57%
    • 솔라나
    • 111,700
    • +9.72%
    • 에이다
    • 281
    • +11.51%
    • 트론
    • 479
    • +0%
    • 스텔라루멘
    • 338
    • +2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00
    • +8.41%
    • 체인링크
    • 12,730
    • +7.52%
    • 샌드박스
    • 82.47
    • +6.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