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선

입력 2014-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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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보험사 렌트카 지급액 413% 급증...가입자 보험료 상승 악순환 개선

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 발생시 렌트비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 보험사들의 렌트카 지급액이 급증해 전체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 차량 이용시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1분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인정기준액은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라고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약관상‘통상의 요금’의 의미가 불분명해 소비자들이 약관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통상의 요금’을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 사업자로 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한다고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렌트비를 청구하는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사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일부 렌트카 업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가운데 렌트카 비용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2004년 687억원에 불과하던 손보사의 렌트카 요금 지급 금액은 2012년 3521억원으로 413%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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