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의 축소조치에 따라 법정공시사항 신고서식의 수를 축소하는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해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200개공시사항/258개서식에서 개편후에는 71개공시사항/65개서식으로 줄어든다.
신고서식 개편의 기본방향과 관련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상장기업의 업무편의성 제고를 원칙으로 유사한 신고항목의 통폐합으로 서식의 대폭 축소, 서식상의 기재사항 정비 및 서술식 기재 유도, DART시스템에서도 자율공시사항 연결로 잡았다.
또, 법정공시사항과 자율공시사항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주요경영사항 신고사항의 근거규정 명기하고 주요경영사항 신고서식의「표지」신설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주요경영사항 신고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상장회사 공시업무의 불편을 크게 해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DART시스템의 문서편집기 화면과 KIND시스템(거래소)의 홈페이지에서 법정공시사항과 자율공시사항을 모두 제공하여 안내하고, 상호 연결(link)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거래소와 병행 추진)
또한 공시심사업무의 효율성과 상장기업의 공시업무 편의성을 위해 법정공시사항과 자율공시사항을 엄격히 구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주요경영사항 신고시 DART 문서편집기 화면에서 주요경영신고사항의 항목별 근거규정을 적시하여 공시담당자들의 관계법규 이해도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고서식에도 증권거래법, 시행령, 발행공시규정의 근거조문을 명시하여 신고 및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요경영사항 신고서식 개정 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신고서식의「표지」를 마련하여 제출회사명,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담당임원, 작성자, 제출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법규 위반시 제재내용 등을 안내했다.
이는 허위공시 및 중요사항 누락 등 신고의무 위반시 형사제재 및 과징금부과 등 공적 규제내용 등을 설명하여 작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사한 신고항목 간에는 서식을 통폐합하는 등으로 서식의 수를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작성하도록 하여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공시능력 확충을 위한 서술식 기재를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