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피해 구제 '배상명령제' 도입해야"

입력 2014-02-05 1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5일 금융거래 피해자가 소송을 하지 않고도 금융당국의 명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근의 카드사 대량 유출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2차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가 100% 배상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금융회사에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법위반 행위를 확인해도 피해자들이 스스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발생한 피해규모에 비해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려는 집단소송제는 금융사고 피해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증권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집단소송제도를 금융관련 집단소송제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00,000
    • +1.91%
    • 이더리움
    • 2,647,000
    • +4.62%
    • 비트코인 캐시
    • 342,500
    • +11.09%
    • 리플
    • 1,848
    • +7.01%
    • 솔라나
    • 109,000
    • +5.93%
    • 에이다
    • 278
    • +8.17%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302
    • +8.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90
    • +8.45%
    • 체인링크
    • 12,480
    • +4.35%
    • 샌드박스
    • 81.83
    • +4.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