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박찬구 회장 운전기사 고소한 사연은?

입력 2014-02-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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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가 박삼구 회장 비서실 자료를 몰래 빼낸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고소했다.

금호아시아나는 3일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인 부장 A씨와 자료 유출을 도운 보안용역 직원 B씨에 대해 방실침입 및 배임수·증재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종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이와 함께 B씨가 회장 비서실에 잠입해 박삼구 회장의 개인비서가 관리하는 문서를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담은 내부 CCTV 화면 중 일부를 공개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회장 비서실 자료 외부 유출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그룹 회장실 보안용역 직원 B씨가 금호석화 운전기사 A씨의 사주를 받아 몰래 빼낸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료들이 누군가에 의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공격하는 데 활용돼 온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가 자체 조사를 통해 확보한 B씨의 자술서에 따르면 A씨는 의도적으로 접근해 박삼구 회장의 개인 일정 등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문건 등을 빼내도록 했다. 또 B씨는 2011년 11월경부터 최근까지 모두 80여회에 걸쳐 비서실에 잠입 촬영한 문서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A씨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그룹 관계자는 “B씨는 A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추가적인 금품수수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고소장을 통해 A씨와 B씨가 △유출 문건 수 △범행 사주 배후 △금전거래 여부 등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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