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자인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입력 2014-02-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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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개 업종 제·개정...부당특약 금지 등 추가

디자인 분야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거래의 전체 과정에서 기본적인 준거로서 기능하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금지, 납품단가조정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등 작년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디자인 등 8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업종은 제품·시각·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소방시설공사 등 총 4개 업종이며 개정한 분야는 자동차, 조선, 조선제조임가공, 엔지니어링활동 등 4개 업종이다.

공정위는 계약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작업 비용을 원사업자가 정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한 추가작업시 원사업자가 대금을 증액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디자인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수급사업자가 개량한 기술을 보호하되 원사업자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을 줄 경우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단체에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협조를 구하는 한편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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