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자인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입력 2014-02-02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 8개 업종 제·개정...부당특약 금지 등 추가

디자인 분야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거래의 전체 과정에서 기본적인 준거로서 기능하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금지, 납품단가조정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등 작년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디자인 등 8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업종은 제품·시각·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소방시설공사 등 총 4개 업종이며 개정한 분야는 자동차, 조선, 조선제조임가공, 엔지니어링활동 등 4개 업종이다.

공정위는 계약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작업 비용을 원사업자가 정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한 추가작업시 원사업자가 대금을 증액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디자인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수급사업자가 개량한 기술을 보호하되 원사업자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을 줄 경우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단체에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협조를 구하는 한편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04,000
    • +0.98%
    • 이더리움
    • 3,086,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0.96%
    • 리플
    • 2,089
    • +1.75%
    • 솔라나
    • 129,600
    • +1.09%
    • 에이다
    • 388
    • +0.52%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4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3.02%
    • 체인링크
    • 13,490
    • +1.66%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