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 10개사 43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4-02-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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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4300만주가 2월중에 해제된다.

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동양네트웍스와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1000만주와 코스닥시장 우리이앤엘, 톱텍2우, 아이원스, 지디, 미동전자통신, 제로투세븐, 라이온켐텍, 에스디엔 등 3300만주가 보호예수 해제 대상이다.

2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1월(1억2000만주) 대비 64.3% 감소했으며, 지난해 2월(8800만주) 대비 50.8%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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