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공백 최소화”…임기만료 전 후임 선임 방안 추진

입력 2014-01-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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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長) 인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임기 만료 전에 후보자 제청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 만료로 후임자를 임명할 경우 임기 만료 45일 전에 임원추천위를 구성해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무기관의 장은 임기 만료 7일 전까지 후보자를 제청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만료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박 의원은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인사 지연으로 시급한 현안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관장 선임 지연으로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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