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1년새 2배 이상 급증… 겨울철 집중

입력 2014-01-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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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층간소음 기준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해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7021건이었지만 2013년엔 1만5455건으로 1년새 2배 이상 늘었다.

환경부의 층간소음 민원센터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겨울철에 집중됐다. 2013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의 42.2%(6525건)이 겨울철인 11~2월에 몰렸다. 겨울철 추운 날씨 탓에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면서 체감되는 층간소음이 여름철보다 높은 탓으로 보인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아이들 뜀이나 발걸음 소리가 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망치질 같은 소리 4.5%, 가구 끄는 소리 2.6%, 가전제품 소리 2.3%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62.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우려가 높다는 게 민병두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지난해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잇달아 벌어진 살인·방화사건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민 의원은 “현재 층간소음 관련 법안이 명확하지 않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위·아래층 당사자간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조율하는 정도”라며 “향후 지어질 아파트와 공공주택에 대한 건축기준 강화 및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층간소음을 비롯한 생활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들이 있는 가구에 소음방지용 매트를 보조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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