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정부 첫 특별사면에 ‘온도차’

입력 2014-0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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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생계형 5925명 대상 특사 단행

여야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발표에 대해 ‘환영’입장을 보이면서도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과거 정부들이 단행했던 특별사면과는 달리, 이번 특사에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연루 정치인, 기업인 등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 변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과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 사면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정부는 사면 대상을 잘 선별해 성실히 살아가려는 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재기할 용기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서민생계형 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환영한다”면서도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 인해 논란이 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민 생계형 사범·불우 수형자 등 592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의결하고 오는 29일자로 단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사면 유형별로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감형·복권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감형 15명 등 5925명이다. 또 △모범수 가석방 87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만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84명 등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졌다.

박 대통령의 임기 중 첫 특별사면은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로 제한하고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제외하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각종 비리에 연루된 재벌그룹 총수, 정치인, 부정부패 비리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다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나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 등도 사면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설 사면자들은 29일 일제히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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