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지역주도 발전협의 명시

입력 2014-01-27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이 지난 제321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됨에 따라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균특법 시행령 개정은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Bottom-up)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토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해 교육·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종전 균특법상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 기관인 안행부·농식품부·국토부를 변경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56,000
    • +1.86%
    • 이더리움
    • 2,611,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299,600
    • +1.56%
    • 리플
    • 1,736
    • +2.06%
    • 솔라나
    • 108,200
    • +4.74%
    • 에이다
    • 246
    • +1.65%
    • 트론
    • 491
    • +0.61%
    • 스텔라루멘
    • 325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60
    • +2.35%
    • 체인링크
    • 11,990
    • +1.52%
    • 샌드박스
    • 86.15
    • +12.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