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지역주도 발전협의 명시

입력 2014-01-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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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이 지난 제321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됨에 따라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균특법 시행령 개정은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Bottom-up)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토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해 교육·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종전 균특법상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 기관인 안행부·농식품부·국토부를 변경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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