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상품 피해자 48%, 효과 없다"

입력 2014-01-26 0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에 사는 정모(40) 씨는 건강하게 다이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를 보게 됐다.

여성 탤런트 2명이 해당 상품을 통해 1주일 만에 체중을 7㎏을 감량했다는 광고였다. 다이어트를 위해 굶을 필요가 없으며 식약청과 FDA 승인까지 받았다는 광고 문구가 정 씨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나 복용 결과, 광고처럼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15㎏이 더 찌고 부작용으로 위염이 발생해 치료까지 받게 됐다.

정 씨처럼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를 보고 사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광고나 판매 권유자의 전화·방문 판매를 통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의 상담 건수가 2010년 439건, 2011년 476건, 2012년 4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2012년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피해를 본 14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23.0%), 충동구매(19.0%), 관리소홀(6.3%)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평균 218만 원, 최고 1천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6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12.1%), 50만 원 미만(9.5%),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7.8%), 500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3.4%), 1천만 원 이상(1.7%) 순이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접한 광고내용은 책임감량·단기감량(42.3%), 철저한 관리(30.5%), 식이요법이나 운동 불필요(21.9%), 체질개선·건강관리(5.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프로그램 상품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54,000
    • -0.38%
    • 이더리움
    • 3,068,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66%
    • 리플
    • 2,058
    • -0.68%
    • 솔라나
    • 129,000
    • -0.46%
    • 에이다
    • 386
    • -2.77%
    • 트론
    • 433
    • +2.12%
    • 스텔라루멘
    • 242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40
    • +4.55%
    • 체인링크
    • 13,240
    • -1.71%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