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입력 2014-01-25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에서 뇌사에 빠진 임산부 환자의 생명을 인공장치로 연장하는 치료를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지방법원은 뇌사자 말리스 무뇨즈(33ㆍ여)의 가족이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며 병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24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R.H. 월리스 주니어 판사는 무뇨즈가 법적 사망 상태로 텍사스 주법이 정한 ‘임신한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뇨즈가 입원한 포트워스의 존 피터 스미스 병원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무뇨즈의 연명장치는 27일 오후 5시 제거된다.

응급구조요원이었던 무뇨즈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14주째이던 지난해 11월26일 폐 혈전으로 자택 부엌에서 쓰러진 뒤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역시 응급구조요원인 남편 에릭 무뇨즈(26)와 친정 부모 등 가족들은 평소 말리스가 이 같은 상황에 놓이면 존엄사를 택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의료진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텍사스 주법을 따라야 한다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거부했다.

이에 가족들은 현재 임신 22주째인 태아가 명백히 비정상이며 무뇨즈의 연명치료를 이어가면 임신 상태 뇌사자와 관련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존엄사 권리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96,000
    • +0.04%
    • 이더리움
    • 4,488,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3.3%
    • 리플
    • 2,926
    • +3.72%
    • 솔라나
    • 194,100
    • +2.21%
    • 에이다
    • 544
    • +3.82%
    • 트론
    • 444
    • +0%
    • 스텔라루멘
    • 320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00
    • +0.15%
    • 체인링크
    • 18,680
    • +2.41%
    • 샌드박스
    • 217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