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 간부 부당해고 소송서 승소

입력 2014-01-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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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에버랜드 직원 조모(42)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조 부위원장인 조씨는 2011년 1월 노조홍보를 위해 회사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직장 동료의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

같은해 7월에는 리조트 사업부의 매출·매입 내역 등이 기재된 전산 거래파일을 자신의 외부 이메일 계정으로 보냈다.

회사 측은 2011년 5월∼7월 보안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 등을 적발하고 조씨를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한 뒤 해고 조치했다.

중노위는 징계의 이유와 양정이 모두 적절하다며 조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씨의 행위가 사측의 취업규칙 130조 23항(사내 컴퓨터 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위반에는 해당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해고까지는 지나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노사전략을 보면 사측이 노조 소멸을 위해 조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를 없애기 위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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