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과거 '운전면허 사면'과 비교해보니 '충격'

입력 2014-01-24 15:07 수정 2014-01-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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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첫 특별 사면이 생계형 및 민생 사범으로 사면범위를 좁혔다. 동시에 과거 정부때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일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의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생계형 민생사범 등을 위주로 진행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초범이거나 과실범인 경우에도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특별사면의 규모는 6000명 수준이다. 수백만 명이 사면됐던 이전 정부와 큰 격차를 보이는 셈이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과 관련해 1995년 김영삼 정부는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441만 명을 특별사면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에는 532만 명,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광복 60주년 기념 420만 명이 사면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특별 사면이 이뤄졌다.

취임 100일 기념에 282만명이 사면됐고, 이듬해 광복절을 맞아 152만 명이 사면됐다. 6000여명 전부가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라고 해도 특별사면 범위가 가장 컸던 김대중 정부의 532만명보다 900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된 셈이다.

벌점 일괄 삭제 또는 행정처분 정지 등을 기대했던 운전면허 취소자 또는 정지해당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너무 야박한거 아닌가"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생계형 운전자 사면은 다행스러운 일"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취소된 사람들은 사면에서 제외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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