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부 통상임금 지침은 기업 편향”

입력 2014-01-24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임금지도지침 거부입장 발표… 대응책 마련 나서

정부가 통상임금을 재해석한 지도지침을 내놓자 노동계가 기업 편향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부 지침을 거부하는 한편 저마다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통상임금 추가 청구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노사 임금지도지침을 두고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기업 두둔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4일 ‘저임금·장시간 임금 체계 개선과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 지침에 대한 거부 입장과 함께 대응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 “애초에 정치적 판결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했고 혼란의 근원인 예규를 변경하지 않은 채 지도지침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지도지침은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를 ‘신의 성실의 원칙’ 기준으로 설정해 그동안 판례로 인정돼온 체불임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은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신의칙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로 확장 해석해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고 노사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임단협이 체결된 노동조합이 있는 곳의 임금청구권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임단협이 아예 없는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청구권은 실제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추가임금 청구로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을 때만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부가 과대 포장했다”면서 “신의칙이 단협 유효기간까지 적용된다는 것도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기상여금 등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적시한 내용은 모든 상여금, 수당 등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려는 사측의 편법을 조장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기업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반노동 정책이 계속되는 한 노사정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또한 다음 주 초 이번 정부 지침에 대응하는 지침을 만들어 산하 조직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재계도 고용부의 지도지침을 두고 부담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통상임금의 범위가 줄어든 것은 반기고 있으나 올해 임금·단체협약은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가 정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업과 같은 강수를 꺼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가장 많은 자동차 업계는 통상임금 파장으로 3년 만의 내수 시장 성장의 과실을 놓칠 것을 노심초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임단협과 소송을 앞두고 있어 각 기업이 정부 지침에 대해 언급하기에는 아직 부담스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93,000
    • -0.85%
    • 이더리움
    • 5,285,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0.46%
    • 리플
    • 734
    • +0%
    • 솔라나
    • 233,200
    • -0.77%
    • 에이다
    • 639
    • +0.47%
    • 이오스
    • 1,127
    • +0.36%
    • 트론
    • 155
    • +0.65%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500
    • -0.57%
    • 체인링크
    • 26,190
    • +4.26%
    • 샌드박스
    • 632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