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통상임금 지침은 행정편의 발상… 예규 폐기 먼저”

입력 2014-01-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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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상임금 관련 업무지침과 관련해 “지난 1988년 노동부 예규(제476호)의 폐기가 선행된 이후에 발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 줄곧 노사간의 핵심 갈등으로 자리잡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해석 기준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반영해 수정했다. 현재 전합 판결을 기본으로 해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한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침은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 의원은 이 같은 노동부 지침과 관련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이 법 규정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예규가 강행성을 가지고 지난 20여년간 임단협 등 노·사간 합의의 근간을 결정해온 철의 법칙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그 결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 20여 년간 잘못된 법 해석으로 잘못된 노·사간 합의를 형성하는데 기여했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 노·사간 혼란을 야기해왔던 노동부의 예규를 폐기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의원은 파탄난 노·사·정 대화관계를 복원하고, 노·사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합 판결의 내용에 대한 대화와 합의를 통한 지침이 제출됐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금번 접합 판결의 적용시점, 신의칙 적용시점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기업에 유리하게 해석해 지침을 시행하려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은 의원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근로기준법의 조건을 하회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강행규정성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법 현실하에서, 단협 효력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신의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법리적 타당성을 갖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88년 고용노동부 예규가 효력이 발생된 이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법원칙처럼 효력을 발휘해왔다”며 “이것을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신의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기반에서 쌓인 상호신뢰를 신의칙으로 보지 않고, 무효로 하고 있는 근대계약법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잘못된 해석에 따른 지침으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소송권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은 의원은 “노동부는 잘못된 법해석으로 지난 20여 년간 노·사간 혼란을 초래하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해온 예규를 즉시 폐기하고 사죄해야 한다”면서 “발표한 지침을 기반으로 지방관서에서 행정지도를 하기 이전에, 파탄 난 노사정 관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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