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선탑재 스마트폰 앱 '삭제' 가능

입력 2014-01-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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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는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었던 스마트폰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 앱을 이용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기술 및 OS 설치·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유지하고, 그 밖의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해 삭제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의 경우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접속 등 4개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은 모두 삭제 가능해진다. 제조사는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14개에서 18개의 필수앱을 제외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앱의 경우, 향후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앱탑재 계약을 통해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한 후 선택앱은 지울 수 있다.

이 기능은 각 제조사별 생산 공정 변경을 거쳐 올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갤럭시S4 후속작 등)부터 적용된다.

또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 저장소 용량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된다. 이용자가 원할 경우 선택앱을 스마트폰의 내부 메모리에서도 삭제할 수 있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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