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마음대로 대출조건 못 바꾼다

입력 2014-01-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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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신전문금융사·금융투자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앞으로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 등 여신금융기관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한도, 만기, 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 채무자가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여신금융사가 마음대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없게 되는 등 대출계약에서의 금융사 재량권이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전문금융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와 금융투자사(증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정위는 약관 가운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을 이유로 금융사가 대출한도, 만기, 금리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대출계약이 이뤄진 상황에서 채무자의 직업이 바뀐 경우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금융사가 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어 금융사가 져야할 리스크를 일정부분 채무자에게 떠넘기는 형태라고 봤다.

금융사가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또한 채무자가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담보물의 처분방법, 시기 등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처분 방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해서 빚을 갚을 때 비용, 이자, 원본 가운데 무엇을 먼저 변제할지도 금융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했다. 현행법상 변제충당 순서는 먼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채무자, 채권자 순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담보물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판단하도록 한 조항, 이자나 분할상환금의 첫 납입일을 금융사 임의로이자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각종 개인정보 변동신고를 서면신고로 제한한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의 약관 조항에서도 이자율, 연체이자율, 기타 수수료율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정하거나 계약위반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둔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여신금융사나 금융투자업자가 대출계약시 상당한 이유없이 거래조건이나 담보설정·처분 등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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