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추가보험료 없이 ‘장애·유족연금’ 받는다

입력 2014-0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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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력단절 됐던 여성도 별도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납부없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464만명의 전업주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마련된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가입구조 개편, 수급권 보장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장을 그만 둔 주부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국민연금에 가입될 수 있게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없는 미혼인 경우는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는 비가입자(적용제외)로 분류돼 전업주부는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이력이 있는 454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단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납부 중지된 기간만큼 최대 10년간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연금 급여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4월부터 적용되는 노령연금 물가상승률 인상분을 1월부터 적용하도록 당겨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2만2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과 중복 지원되는 유족연금액도 10%포인트 인상된다. 지금까지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내년부터는 30%로 증가한다.

연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환일시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5년에서 10년, 분할연금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장애연금 지급시기도 조정됐다. 장애연금 청구일보다 장애등급 판정일(완치일)이 앞서는 경우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연금 지급규정이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아울러 출산과 군복무 등의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해당 가입자들이 보다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발생시점에 산입하게 했다. 이렇게 될 겨우 지금처럼 61세 이상 노령연금 수령 시점에 크레디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또는 군복무 시점에 곧바로 적용해 가입기간 연장 사실을 알려주는 식이다.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2008년 이후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1년~50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에 덧붙여주는 것이다. 병역의무를 6개월이상 수행해도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정한다.

아울러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점에서 둘째아이 이상 출산(입양)시 12~50개월, 군복무시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크레딧)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조건 발생시점에 바로 산입하도록 했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입법예고기간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말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 할 전망이다”며 “ 경력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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