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금융기관 사칭 스미싱, 보이스피싱 주의”

입력 2014-01-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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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기관을 사칭, ‘고객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라’는 등의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2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사칭한 메시지를 발송해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이 급격히 늘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 카드사와 은행에서는 ‘정보유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객정보 유출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불법 정보유출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 백신업체 등과의 핫라인을 가동, 신종 스미싱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아울러 피해 신고를 접수할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전국 사이버경찰(1039명)에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조회하라는 메시지를 수신시 링크클릭 금지 △금융사 대표번호로 온 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전에 전화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스미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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