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면 3000여명인데… 국세청, 2만명 ‘기부금’ 조사해 가산세 부과

입력 2014-01-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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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명백한 위법… 세수확보 위한 무리한 조사”

국세청이 지난 2011~2012년 연말정산 신고자 가운데 기부금 부당공제자 적발을 위해 2만명을 표본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 상 표본규정에 해당하는 3000여명보다 7배 많은 수준으로, 세수확보를 위해 월급쟁이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조사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2011~201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표본 약 2만명을 선정해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조사를 지시했다.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매 연도별 연말정산 시 동일금액으로 연속해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먼 곳에 소재한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한 이들이 주요 조사대상이 됐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상 표본조사 대상 비율은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0.5%로 늘었기에, 이번 조사엔 시행령 개정 전인 0.1%가 적용돼야 한다.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100만원 이상 공제 받은 이가 2012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약 14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조사대상 표본은 3000명 가량(1400명X2년)이어야 하는데도 국세청은 7배 정도 더 많은 이들을 조사한 것이다.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통한 부당공제자는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영수증 발급자 역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2%를 가산세로 추징당한다.

김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탈세는 용납될 수 없지만 국세청 역시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내키는 대로 조사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작년 한해 8조원이나 펑크난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조사를 확대·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금은 납세자 개인을 위한 지출이 아닌 사회 환원이며 자발적 기부자들에게는 소득공제가 최소한의 보상”이라면서 “국세청의 조사강화가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한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위축을 불러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표본조사 과정에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대량 발급한 단체들을 적발하면서 추가로 부당공제자들을 찾아냈다”며 “조사 대상을 일부러 늘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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