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국계? 평택항 면세점 '교홍' 선정 논란

입력 2014-01-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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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 운영권을 또 외국계 기업이 차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는 중소·중견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대기업과 공기업을 배제한 것이 결국 외국 자본에게 수혜를 주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평택시는 최근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사업부지 입찰 최종 낙찰자로 교홍을 선정했다. 교홍은 최저입찰가 2683만원의 75배인 20억1000만원을 써내 경쟁 입찰업체 9곳을 눌렀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공고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이 지분 30% 이상 보유한 법인 등을 입찰 대상에서 제외해,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입찰 기회를 줬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교홍은 자본금 10억원으로, 7개 관계사를 두고 있으며 창고·부동산·무역업 등이 주요사업이다. 2010년 이후 시내 면세점 입찰 등에 두 차례 참여했으나 모두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화교 출신인 이안방씨가 공동 대표로 있다는 점을 들어 교홍이 사실상 외국계 기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대기업을 배제한 결과 세계 2위 면세점 듀프리 자본인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가 운영권을 차지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을 배려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교홍은 1986년 창업된 후 30년 이상 한국에서 운영돼 왔고, 순수 국내 자본으로 설립된 업체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홍이 낙찰받은 평택항 면세점은 면적 340㎡로 그 동안 한국관광공사가 연 임대료 2억원에 운영해 왔다. 지난해 매출액은 130여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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