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NSA 개혁안 발표…“통화기록, 정부 이외 기관 보관토록 할 것”

입력 2014-01-1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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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기록 열람 법원허가 거쳐야…동맹국 정상 도청은 중단할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정보수집 관행 비판이 커진 국가안보국(NSA)에 대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법무부 청사에서 가진 연설에서 정부가 개인의 통화기록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대통령의 제안에 따르면 NSA 등 정보관리들은 개인 통화기록을 열람할 때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또 개인통화기록 열람범위도 제한된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NSA가 수집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메타데이터’라는 대량의 통화기록을 정부 이외 제3자 기관이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즉 NSA가 사법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필요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고치겠다는 의미다.

오바마는 법무장관과 정보부서들에 앞으로 60일 이내에 새로운 데이터 보관체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다른 나라 시민을 보호하는 새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동맹국 정상을 도ㆍ감청하는 행태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 정상 측근에 대한 스파이 활동은 금지되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제안한 개혁안은 미국인들에게 자신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는 더 큰 신뢰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의 제안은 정보부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보부 고위 관계자들은 사법기관의 허가를 거친 정보열람은 무의미하며 정보 수집과 분석 과정을 느리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NSA는 또 저장된 통화기록을 밖으로 옮기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지시는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으로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여전히 시민단체는 오바마의 제안에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앤서니 로메로 총재는 “오바마는 대량의 데이터 보관방법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수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면서 “이런 데이터의 수집과 보관은 확실히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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