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촉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입력 2014-01-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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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4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3일까지 20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후 2월 중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내 해당 시행령 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령안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제정했다. 시행령 제정령안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직전 월말 기준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간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시의 조치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 관련 협의회 소집은 7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관, 해당 기기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해야 열릴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채권은행은 그 처리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한다.

조정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에서는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조정,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조정 등을 규정한다.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출자전환 또는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의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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