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 사업자에 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 시행

입력 2014-01-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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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에게 정책 자금을 활용한 금융 혜택을 줘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종전의 5년짜리 매입임대주택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를 보강한 임대주택이다.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하도록 하면서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했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를 구입할 경우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은 1억5000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 상환 조건이지만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면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 지은 지 20년이 넘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할 때는 가구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을 매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매입·개량자금은 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조세 감면도 1일부터 다른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비해 확대돼 시행에 들어갔다.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를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60%로 확대돼 세금이 줄어든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는 20% 감경해주고, 전용면적 40㎡ 이하일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시중 여유자금에 의해 공공성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이공급됨에 따라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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