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조 BGF리테일 회장 “가맹점주 수익 높여라”… 상생경영 박차

입력 2014-01-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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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조<사진> BGF리테일 회장이 가맹점주의 수익성과 권한을 높인 새로운 가맹형태를 본격 도입하고, 상생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홍 회장은 가맹점의 이익 배분율을 올리고 심야 점포 운영을 점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신가맹 형태를 도입해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6일 BGF리테일에 따르면 편의점 CU는 이달부터 가맹점주의 몫을 획기적으로 높인 ‘퍼플형(점주 수익 추구형)’과 ‘그린형(점주 투자 안정형)’ 두 가지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한다.

신가맹형태의 가맹점주의 매출이익 배분율은 최대 80%(퍼플형, 24시간 운영 기준)에 이른다. 기존 가맹형태 이익 배분율 최대치는 65%. 일 매출이 150만원인 점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퍼플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점주는 기존보다 월 110만원 안팎의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다. 그린형의 경우도 기존 가맹형태와 비교했을 때 월 60만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BGF리테일은 신규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총수입 최저보장 제도를 초기 안정화 제도로 변경, 개선했다. 신규점의 성패가 개점 후 1년 내에 판가름 나는 편의점 특성을 적용해 실제 임차료가 반영된 운영경비를 1년 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 이는 저수익 점포에 일정 금액을 보충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던 기존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 창업 초기 운영 부담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위약금 제도도 개선했다. BGF리테일은 수익성이 낮은 최저 보장 대상 지점의 경우(퍼플형) 1년 내 폐점 시 철거 보수비를 지원한다. 점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도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 폐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시설 및 인테리어 등의 잔존가 역시 본사가 25% 분담해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주의 선택권도 대폭 확대했다. BGF리테일은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심야 운영 규제를 풀고, 18시간 운영을 기본 조건으로 변경해 점주가 심야 운영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4시간 운영을 원하는 가맹점의 경우 추가로 가맹 수수료를 인하해 심야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들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힘 쓸 계획”이라면서 “가맹점의 수익성 강화를 통해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고 이를 가맹점과 본사가 함께 성장하는 원동력으로 삼는것이 경영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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