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통신 업종에도 공정거래협약 적용

입력 2014-01-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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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제도 적용 대상이 기존 하도급과 유통분야에서 가맹사업·통신 분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편된 하도급·유통 분야 기준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가맹분야 기준은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협약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적용 범위가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가맹 분야로까지 수평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지역 설정·변경시 사전협의와 영업지역 보장, 로열티 수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면 공정위는 이행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받을 수 있다.

하도급·유통 분야 내에서는 업종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제조, 건설, 정보서비스, 도소매 등 기존 4개 분야에 통신 분야의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부당단가인하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 구매담당 임원의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예방노력을 평가해 대기업의 구매행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협약이행 실적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도 신설해 평가의 엄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내용에 대해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 및 협약체결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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