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이사회 "조특법 개정 안 되면 지방은행 분할 철회"

입력 2014-01-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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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방은행 매각 시 세금 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2일과 4일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시에 대비, 경남·광주은행 분할 철회 요건 변경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오는 6일 간담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한 이후 이번주 초 이사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경남·광주은행 분할 철회 요건으로 '매각 절차 중단' 및 '조특법 개정 불발' 등의 조항을 의결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조특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매각 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일부 이사들은 두 번째 요건인 '조특법 개정안 미처리'만 충족돼도 지방은행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우리금융은 이달 28일 경남·광주은행 분할 의결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갖는다. 분할 기일은 3월1일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우리금융 이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분할 요건 변경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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