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도청사 이전 지연' 또 고소 당해

입력 2013-12-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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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소'

(사진=뉴시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광교신도시 신청사 이전 사업 지연으로 고소를 당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31일 도청사 광교 이전사업 지연에 대해 김문수 지사를 직무유기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광교신도시 단지별 입주자대표와 동대표 151명이 공동고소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김 지사가 대통령 경선 출마를 앞둔 지난해 4월 광교신청사 이전이 호화청사 논란 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전사업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11월 사업을 재개했지만 다시 내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의회의 설계비 일부 신설에도 부동의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의 광교신청사 이전 거짓말에 속아 입주자들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고액의 분양가로 계약을 맺어 최소 6300억원의 분양사기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지난해 7월에도 김 지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 해 11월 광교신청사 이전사업이 재개되자 취하한 바 있다.

김문수 지사 고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문수 지사 왜 또 고소당했지?", "김문수 지사 한해 마무리를 하는 날에 고소 당했네", "김문수 지사 광교신도시 문제가 있나보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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