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최고상한 상한 30%→25% … 본회의 통과

입력 2013-12-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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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개인간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채무자로부터 연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34.9%의 최고 이자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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